서울시의회 'SSM사전예고' 조례 상정

이재경 MTN기자 | 2010.11.01 20:38
서울시 시의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사전예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는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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