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화학 등 불포화폴리업체 담합 적발

임지은 MTN기자 | 2010.11.01 16:57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애경화학㈜ 등 8개 업체에 20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업체는 크레이밸리코리아㈜(17억8900만원), 영진폴리캠㈜(1억1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4500만원) 등입니다.


대형사인 애경화학은 자진신고 1순위로 담합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3사'인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2004년부터 4년여간 2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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