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서 필수기재 항목으로 각각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해외거래부호는 국내수출입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해 수출입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부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 개정고시에 사후확인 절차나 확인 후 처리 조항을 규정해 부호 발급 후 업체의 실체 확인을 위한 부호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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