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사전증여신탁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10.11.01 09:43
신영증권은 1일 전 영업점을 통해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자산을 미리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운용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증여세는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성인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운용에 따른 수익발생시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운용수익까지 모두 증여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기타 현금성자산 등으로 투자비율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달라진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증여세 절감과 전문가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자녀의 경제마인드 형성 등 일석삼조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같은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에 한해 증여신고 서비스도 회사와 업무 위탁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대행해 준다.

한편, 상품의 투자기간은 증여세 과표산정 소급기간을 감안해 1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수수료는 3년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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