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 '상생'은 없었다

이재경 MTN기자 | 2010.11.01 08:12

이미 납품받은 상품 분실이나 훼손 책임까지 납품업체에 전가

이미 납품받은 상품의 분실이나 훼손 책임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해왔던 현대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의 배송불만에 대한 책임에다 고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배상하도록 한 조항이 적발됐습니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홈쇼핑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해왔고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나만으로 한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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