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의 배송불만에 대한 책임에다 고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배상하도록 한 조항이 적발됐습니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홈쇼핑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해왔고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나만으로 한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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