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집단폭행" 무고한 '간 큰' 재소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31 14:0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31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 모 구치소 재소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혀 일부러 상처를 낸 뒤 "징벌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로부터 1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강모씨 등 교도관 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TV(CCTV)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자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재소자와 다툼을 벌이다 교도관들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 해당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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