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군 법무관 박모씨와 지모씨 등 4명이 군인사법 제47조 2항과 군인복무규율 제16조 2항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인의 정신저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장관은 2008년 7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박씨 등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박씨와 지씨를 파면처분하고 나머지 군 법무관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 등은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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