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일방적 설계변경 관행 제동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10.28 16:12

법원 무효 판결..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 취소

법원이 중소형아파트 비율을 줄인 금호16구역(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일방적인 설계 변경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일방적 사업변경은 사업 종료후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형 비율 변경은 사업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
재판부는 금호16구역의 주택규모 변경의 경우 단순 설계 변경이 아닌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초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소형인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주택형이 149가구였으나 변경된 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주택형이 아예 없어지고 최소 주택형이 65㎡로 확대됐다.

또 당초 115㎡ 초과 건축 계획은 없었으나 이후에 115.42㎡ 60가구, 130.60㎡ 22가구를 건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544가구에서 533가구로 줄었다. 결국 아파트 면적 구성과 가구수가 전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설계 변경 가운데 중소형과 대형 구성을 비롯해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일방적 설계변경, 낮은 원주민 재입주율 원인

재판부는 또 주택 규모 변경으로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분양 대상자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조합 등의 일방적 설계 변경은 원주민 재입주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호16구역의 경우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권리가액이 59.98㎡ 아파트의 추산액을 넘는 조합원들은 모두 분양대상자이었으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65㎡ 추산액에 미달하는 권리가액 소유 조합원들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소 주택형이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비율이 당초 전체의 40.7%에서 32.5%로 줄었다.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원의 고은아 변호사는 "그동안 재개발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이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낮추는 원인이 돼 왔다"며 "이번 금호16구역 관련 판결이 향후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16구역은 금호2가동 501-31 일대 2만7485㎡에 임대 106가구를 포함해 총 53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성동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측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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