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목표와 시장 경쟁관계를 고려해 현 PP규제 제도 개선 및 지상파-PP 규제 방안을 새롭게 검토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대다수 국가에서 PP대한 매출 및 채널편성 등 소유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사후규제를 하되 플랫폼과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MSP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경우 PP에 대한 진입, 겸영, 소유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FCC가 별도의 '프로그램접근규칙(PAR)'을 통해 대형 SO 소유 PP의 배타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유료방송의 PP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개방적 형태를 취하면서 기업법(2002), 경쟁법(1998), 커뮤니케이션법(2003)에 의해 통제된다. 독일 역시 방송국가협정상 소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시청자점유율에 따라 허용되는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있을 뿐 PP 소유규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해외 사례의 PP 규제를 빗대 국내 PP 규제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성과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행위 규제만으로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효과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시장성과 규제척도를 마련해 성과 규제가 병행돼야한다"며 "특히 정책수단 확보를 위해 시장 경쟁상황 평가, 다양성 평가 외에 PP의 경우 품질에 대한 평가 체제 구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계열PP와 유료방송PP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의 계열PP의 지배력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지상파와 MSP에 대한 시장지배력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인숙 교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방식이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방송채널시장에서 지상파와 PP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지상파와 MSP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디어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 PP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수 교수는 "PP 사업자 20% 소유규제, MSO 수평적 결합 규제, 매출액규제 등 규제가 중첩되고 있고, 시청점유율 규제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 이중규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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