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시프트 1만3000가구 선봬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0.27 11:15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앞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재개발·재건축단지에서 시중 전세가격보다 20% 가량 싼 1만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뀐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지가 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18㎢)의 약 4%인 0.8㎢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 공급물량은 약 1만3000가구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 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게 된다. 또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 중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게 된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역세권이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다음 달 중 제정하면 재건축 사업에선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 구역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개발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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