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월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인데도 동아제약이 재미만을 좇아 노동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아제약은 민주노총의 지적에 공감하며 조만간 광고를 바꾸겠다는 뜻을 민주노총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제약의 이번 광고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패러디해 제작된 것으로. '감기에 걸린 직장인이 월차를 내는 것은 개념없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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