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6일 “수익이 있고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만 안 됐을 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와 추징은 계속 해 왔고 이번 사례도 특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추가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이외에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2년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입찰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였던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법인세 추징여부도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다른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과세자료 검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세무 조사 후 3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던 사안에 대해 고정사업장이라고 결론을 내고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다른 외투기업에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의 주체,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 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금추징도 그 때문에 늦어지면서 이번에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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