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드만 외에도 조사, 추징금 매길 것"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10.26 14:52
국세청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차익을 챙긴 외국계 자본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6일 “수익이 있고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만 안 됐을 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와 추징은 계속 해 왔고 이번 사례도 특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추가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이외에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2년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입찰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였던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법인세 추징여부도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다른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과세자료 검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세무 조사 후 3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던 사안에 대해 고정사업장이라고 결론을 내고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다른 외투기업에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의 주체,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 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금추징도 그 때문에 늦어지면서 이번에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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