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호주 AAP통신에 따르면 퀸슬랜드에 사는 21세 남성은 친구의 등에 40cm 길이의 남성 성기와 함께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공공안전법 위반과 신체 상해 등 2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달 15일 입스위치 지방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기 모양의 문신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문신에 관심이 없었지만 가해자가 계속해서 조르자 용 문양으로 새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문신이 끝난 뒤 여자친구에게 '자랑스레' 보여줬지만 돌아온 것은 외마디 비명이었다.
피해자는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수치심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가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는 2000호주달러(22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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