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조합원' 등장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0.26 15:03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도정법 개정 추진… 지지부진한 사업 공공이 주도해 활성화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 투명성과 절차 공정성을 주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성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 신영수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도정법 개정안을 신영수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 투명성과 절차 공정성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성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도 명시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만 받는 사업지구의 경우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도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민들이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현재 가구수 기준으로 돼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바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주택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신영수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주택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며 "도시정비사업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 참여해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경대 이승주 교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국토해양부, 서울시, 부산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담당국장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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