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은 캐디에 부당징계' 골프장 운영팀장 법정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0.26 10:17
고객의 항의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을 부당 징계한 운영팀장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골프장 경기운영팀장의 부당징계 사건을 심리해 달라"며 낸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우모씨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 소재 골프장 88CC의 경기운영팀장 우씨는 지난 2008년 고객의 불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캐디 정모씨가 자신에게 대들자 정씨에게 경기 출장유보조치를 내린 뒤 제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조합원 14명이 출장지연과 피켓시위, 인터넷 게시판 투고 등 방법으로 항의하자 총 6차례에 걸쳐 조합원 52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 유보조치를 내린 혐의다.

또 우씨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캐디들이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자 징계를 받은 캐디들에게 "징계를 풀어주겠다"며 노조탈퇴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경기보조원 자율수칙'을 따르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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