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예산집행 후 뒤늦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노사이면합의와 성과급 과다지급, 편법임금인상 등으로 203건 5526억 원의 성과급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를 확대 △출자 관리 강화 △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정비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부당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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