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결정적 환율에 은행부과금 도입 급물살"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최환웅 기자 | 2010.10.25 16:17

시장 자율성 존중하되 과도한 자본유출입 규제 후속조치

23일 폐막된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차단하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도입이 결정되면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 외국인 채권 투자시 이자세 부과 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환율 결정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장쏠림을 야기하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주 G20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와 '과도한 자본 유출입 영향 완화'에 동시에 합의했다. 전자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변동성 확대를 예방하는 과제를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시장왜곡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주 G20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국가간 자본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을 수행한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 확대· 원화국제화 등의 가치와 외환시장 안정 및 지나친 변동성 규제는 다소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도입으로 변동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번 코뮤니케(공동성명서)에 시장 결정 환율제도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해 추가 작업하겠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갔다"며 "이들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의 안착을 위한 각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은행 부과금 부과 △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세 면제조치 철회 등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세로도 불리는 은행 부과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임직원에 대한 천문학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부채 및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외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인이 국채,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양도차익도 비과세혜택을 주던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원화가치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은행부과금 논의가 주춤한 건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없었고 우리나라 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예측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코뮤니케에 들어왔으니 (은행 부과금 도입은) 확실한 거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 이자세 부과에 대해서도 시기의 문제이지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원래 부과됐던 것이 잠시 없어진 상태"라며 "이를 다시 살리자는 것이지 새로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도입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미세조정을 위한 각국정부의 개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환율을 결정하더라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시장 결정적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변동환율제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쏠림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아래서도 용인되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화가 경상수지 흑자 등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절상되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맞다"면서도 "다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고유역할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미세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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