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키스방 알바 유혹'…무방비 포털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 2010.10.25 07:38
여중생에게 일당 40만원 키스방 알바 유혹 버젓이 … 포털은 해방구인가

서울 마포 지역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민(가명·15·여)양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알바’를 소개하는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사이트에는 ‘텐프로’ ‘다방’ 같은 이름을 내건 성매매 관련 구직 게시판도 널려 있었다. 이양은 게시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이양에겐 수많은 연락이 왔다.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키스방에서 하루 30만~40만원은 번다” “택시비까지 준다”는 등의 유혹이었다.

이양은 이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돈 욕심에 글을 올렸지만 이상한 연락에 당황했다. 그런 일은 못 하겠더라”고 진술했다.

 이양은 “국내 유력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용 알바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를 걸러내는 문구나 주민등록 입력 장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최모(38·여)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는 모두 26곳.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포털 업체는 처벌받지 않았다. “청소년 유해 내용이 담긴 사이트의 영리 목적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때문이다. 포털 업체가 이들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실은 게 아니므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찰은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파란 등 국내 5대 포털을 입건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다룬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포털업체는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불법 영업을 하는 사이트들의 광고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들이다. 청소년들은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관련 블로그나 카페를 찾아 성매매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포털업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리 목적의 광고를 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포털을 거쳐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포털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엔 강원도 일대에 ‘집단 자살 공포’가 엄습했다. 보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남녀 21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이 중 12명이 숨졌다. 사건들의 중심에는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자살카페가 있었다. 하지만 포털업체는 문제의 카페를 즉시 폐쇄하지도 않았다. 이 카페 개설자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 뒤 포털 측이 카페 운영을 일시 중지하라는 e-메일을 보냈을 뿐이다. 카페 폐쇄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털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대목에서 뒷북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NHN 언론홍보팀 김현창 과장은 “금칙어를 통한 자동 모니터링, 직원을 통한 개별적 모니터링 등 유해 내용을 거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생활의 전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모두 막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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