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그룹 임병석 회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23 23:10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C&그룹 임병석(49) 회장이 23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회장을 이날 밤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C&우방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금융권으로부터 1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하거나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을 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회장이 고의로 계열사들을 상장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20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사세 확장이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전방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 이미 C&그룹의 2006년도~2009년도 회계서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마치고 횡령금의 규모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회장이 조사 과정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는 임 회장이 빼돌린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임 회장이 2000년대 중반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권과 은행권 인사, 금융당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 출신 K씨를 C&우방 이사로 영입한 뒤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임 회장이 당시 모 은행장이던 P씨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는 대가로 P씨의 동생에게 C&그룹 계열사 사장 자리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로비 대상 정치인으로는 P, L, 또 다른 P 의원 등 동교동계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 3~4명의 이름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해 정관계와 금융권 로비 대상자들을 선별한 뒤 빠르면 다음주 중 이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모두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소환 시기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전격 체포한 임 회장을 상대로 이틀 동안 불법 대출 경위, 수법,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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