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마트몰 비리'대기업 간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22 21:0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서울지하철 '스마트몰(SMART MALL)'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송모 차장과 KT 민모 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민씨는 2008~2009년 스마트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P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각각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건네받아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송씨는 영업대표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 시설과 첨단정보통신기술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KT가 주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스마트몰 광고권을 따낸 A광고대행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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