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몸싸움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10.22 18:4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가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22일 저녁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난입,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경찰청에 대한 1차 질의를 끝낸 뒤 김태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개정안의 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집시법은 이미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담 성공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런 식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면 결의안 처리도, 집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자 안경률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청 감사를 진행하며 민생치안과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러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며 "여러 차례 양당 간사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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