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규제 법안 분리 처리키로(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박성민 기자 | 2010.10.22 16:16

與 집시법 개정안 오늘 상임위 상정…충돌 예상

여야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만나 유통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상생법의 취지를 살린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SSM 규제법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일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분리 처리를 합의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상생법 처리를 늦춰 SSM 개점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양 교섭단체의 SSM 규제법 분리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심야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법사위 통과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에서 일단 밀어붙여 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다만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한 상임위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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