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법 분리 처리키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10.22 14:10
여야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만나 유통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상생법의 취지를 살린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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