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작년 검찰 진술 때 잘 앉지도 못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제공  | 2010.10.22 10:45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손배소 첫 공판서 당시 동영상 사진 공개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10)가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동영상 녹화 진술을 하는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진술 녹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 속에서 나영이는 의자에 눕다시피 몸을 사선으로 기댄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사진). 이 상태로 나영이는 두 시간 가까이 진술했다는 게 가족의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21일 나영이와 어머니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나영이 아버지(57)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하는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웠어야 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재판장)

 “예….”(아버지)

 당시 나영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는 ▶장 통증으로 인해 이틀 넘게 금식 중이었고 ▶당시 항문을 폐쇄하는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아 제대로 앉을 수 없었으며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배변주머니가 어른 주먹 두 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고 답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또 “나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전문 기술자가 없어 동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 결국 세 번이나 녹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재녹화를 준비하는 중에도 검사가 계속 나영이에게 질문해 실질적으로는 네 차례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는 두 개의 동영상만 남아 있다”며 “네 차례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나영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도 결국 나영이가 법정 증언을 하게 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비록 전자법정에서 모니터로 보긴 했지만 나영이가 증언 내내 조두순의 얼굴을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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