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21일 나영이와 어머니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나영이 아버지(57)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하는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웠어야 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재판장)
“예….”(아버지)
당시 나영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는 ▶장 통증으로 인해 이틀 넘게 금식 중이었고 ▶당시 항문을 폐쇄하는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아 제대로 앉을 수 없었으며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배변주머니가 어른 주먹 두 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고 답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또 “나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전문 기술자가 없어 동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 결국 세 번이나 녹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재녹화를 준비하는 중에도 검사가 계속 나영이에게 질문해 실질적으로는 네 차례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는 두 개의 동영상만 남아 있다”며 “네 차례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나영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도 결국 나영이가 법정 증언을 하게 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비록 전자법정에서 모니터로 보긴 했지만 나영이가 증언 내내 조두순의 얼굴을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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