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6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창회 강연 등 신고 누락된 강연이 있었다는 장병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위원장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2차례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형 상임위원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며 "분류 대상 중 신고제외한 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형 상임위원은 자체 감사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패방지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직될 수 있는데 이는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형 상임위원은 "충고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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