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백순 행장이 내일 열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라응찬 회장도 이미 정무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점'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앞서 라 회장도 당초 계획됐던 해외 기업설명회(IR)일정과 국감 기간이 겹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라 회장과 이 행장이 끝까지 불출석 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우제창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는 "이들이 내일 국감장에 불출석 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당초 밝혔던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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