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사찰 '하명' 단어 두고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10.21 16:04

"대통령 개입 증거" vs "야당 확대해석"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단어는 '하명'이다. 여야 의원들은 '하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하명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지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주장했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예전부터 검찰 등에서 '하명사건'이라는 말을 쓰곤 한만큼 대통령과 무조건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이 '하명'이라는 단어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모 사무관이 작성한 'BH(청와대를 지칭하는 Blue House의 약자) 하명'이라는 메모 때문이다. 이 메모는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야당은 이 메모를 '불법사찰에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라고 해석하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실시한 불법사찰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사찰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병석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이 '하명사건'이라고 불리는 등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빅브라더가 감시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철 의원은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명이라는 말 한 마디를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사찰을 실시한 것이 문제지만 이를 가지고 기구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조사심의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었다"며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없앴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하명이라는 용어는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정기관 간에 협조하는 사건에 하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불법사찰 문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 사찰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증인 6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지난번에 동행명령장까지 발송했는데 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고발조치해 국회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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