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李법무 "13~18세 의제강간 입법 검토"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21 15:21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정감사에서 "13~18세 연령대에 대한 의제강간 적용 여부를 입법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의 법무부 국감에서 "13~18세의 경우 성매매일 경우만 처벌하고 의제강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유사 입법 사례와 국민의견을 참고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가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13~18세의 청소년이 성인과 성행위를 갖더라도 합의한 결과라고 인정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앞서 서울 화곡동의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씨(35)는 자신의 제자인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으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는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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