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소속 박영선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21일 법무부 국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 사무관이 'BH(청와대를 지칭하는 Blue House의 약자)지시사항'이라고 기록한 수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8월 11일 회의 국장실'이라는 글자와 함께 우측 중앙에 'BH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다. 메모에는 또 '급한 일부터 팀 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 유지' 등의 간략한 사항들도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메모는 원 사무관이 갖고있던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첩 중 일부"라며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는 원 사무관의 수첩뿐만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유에스비(USB)에 포함된 데이터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무담당 직원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듣고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수사를 해야하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귀남 장관은 "검찰도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자료가 훼손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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