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10년안에 담합관행 없앤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10.25 07:00

"국민수준 비하면 담합 제재 늦은편"…"채소담합 등 유통구조도 개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담합 조사와 제재가 국민수준에 비해 한참 낮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합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 국민수준에 비춰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다"며 "우리 기업들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 룰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합 등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저히 막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것"이라며 "지금처럼 담합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각 분야에 관행처럼 남아있는 담합들이 상당부분 제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담합이 중죄로 다뤄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격기능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근본적 원칙을 임의로 손대는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음료(2009년 8월), LPG(2009년 12월), 소주(2010년 2월) 담합 등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온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채소가격 담합 등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진행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정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최근 배추 유통사업자의 담합 유형을 △수집상들이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 △생산자들이 조합을 형성해 출하를 조율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량 구입한 후 출하를 조율하는 경우 △가락동 시장 도매상들이 소위 '밭떼기'로 출하를 조절하는 경우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조사팀을 투입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정 위원장은 "농산물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가격이나 출하조절이 있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면밀히 조사해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서민 정책 집행 차원에서 생활필수품 가격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휘발유, 우유, 생수, 맥주, 샴푸 등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개 품목의 가격정보를 조사 중이며, 내달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생활필수품의 국내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아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제시세보다 높은 생필품을 위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내국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등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적극적인 가격 점검이 물가 관리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관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해서 경쟁제한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제재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원칙 있는 중도'를 최우선 노선으로 삼는 한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숙명적으로 포퓰리즘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며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으로 시장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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