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한 아이폰 사용자는 "해외 촬영에서 데이터 이용료가 부과됐다. 이게 사진위치 데이터 사용으로 과금"이라며 황당해했다. 이날 KT 스마트폰 전문가는 "아이폰을 포함해 모든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은 해외에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KT 스마트폰 전문가는 21일 "아이폰 iOS 4.0 이상 운영체제에서는 위치서비스 기능이 있어 과금이 될 수도 있다"며 사용자들의 당부를 부탁했다.
"iOS 4.0 이상 운영체제 아이폰 사용자는 해외에서 사진 촬영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촬영 위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기능이 활성화 돼있다면 0.5kb당 3.5원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고 말을 바꿨다.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출국 전 준비를 해야한다. 이 전문가는 "사진 촬영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서비스'를 끄거나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면 된다. KT로밍센터에서도 '데이터로밍' 차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이나 'iOS 4.0' 미만 운영체제의 아이폰은 특별히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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