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마트몰 비리' 광고대행사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20 14: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0일 서울지하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 비리와 관련해 광고권을 따낸 A광고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A사에 수사관을 보내 스마트몰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소규모 업체인 A사가 스마트몰 광고권을 따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 시설과 첨단정보통신기술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케이티(KT)가 주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각각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송모 차장과 KT 민모 팀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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