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래도 낙지 내장 먹지 말아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10.19 17:35

검찰 수사결과 입장변화 없어, 낙지 소비촉진운동 지속할 계획

서울시는 중금속 낙지 머리 검사 과정에서 사용된 국내산 낙지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지만 "낙지 내장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9일 '낙지머리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원산지가 둔갑된 사례로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원산지를 속여 판 불법 유통행위 1건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이 먹는 낙지일 수밖에 없고, 낙지 중금속 검사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발표 결과와 '낙지는 내장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낙지 상인과 어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낙지 소비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권씨에게 낙지를 공급한 중간 유통업자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통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1억1천600여만원 어치의 중국산 낙지를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의 백화점 두 곳과, 권씨의 매장에서 낙지를 한 마리씩 구입해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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