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럭셔리 코스닥 주도한다

유일한 MTN기자 | 2010.10.19 14:21
[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 '기고만장 기자실'의 '기자들이 떴다' 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머니투데이 더벨 이재영 기자 스튜디오 출연

Q.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A. 네, 오늘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골프존의 상장 이야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보니 상장 예비심사 정도를 청구한 단계인데도 시장의 관심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골프존의 상장 준비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모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네 일단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A. 네, 골프존은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당 8만9300~10만400원에 173만주를 공모해 총 1544억~1737억원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신주 모집 115만주와 구주 매출 58만주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장 예비심사에 보통 6~7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존은 11월 중순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심 통과 직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15일→수요예측 1주→일반 공모 및 납입 1주를 거쳐 12월 말 상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골프존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1143만여주입니다. 공모희망가 밴드를 감안하면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209억~1조1478억원에 이릅니다.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코스닥 시총 6위인 동서(1조800억원)를 뛰어넘는데요. 밴드 최하단으로 정해져도 코스닥 시장의 10번째 시총 1조 기업이 되는 셈입니다.

Q. 이제 예비심사에 들어갔는데 벌써 공모예정가가 나왔나요?

A. 네, 일반적인 경우 이런 대형 거래를 앞둔 기업은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공모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받는 동안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데다 공모가를 미리 공개하면 장외시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골프존의 경우 스크린골프라는 특이한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다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압도적 1위라는 자신감에 심사 단계에서 미리 공모희망가를 고지했습니다. 이 덕분에 9월 초 8만원대 초반이던 장외거래가는 12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Q. 일단 상장 공모가 있다면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게 비싸냐 싸냐 이것일텐데요. 이재영 기자. 분석을 좀 해주시죠.

A. 네, 골프존은 지난해 매출액 1331억원, 영업이익 521억원, 당기순이익 536억원의 경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210원인데요. 현재 공모희망가 밴드를 주가순익배율, PER로 따지면 17.1~19.3배에 이릅니다.

코스닥 평균 PER 11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인데요. 7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과 최근의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비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골프존의 경우 스크린골프라는 생소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장사 중 직접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어 상대적인 주식가치(밸류에이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은 레저·게임 등 입니다. 레저 업종은 자전거 테마를 업은 삼천리자전거만 PER 30배로 치솟아 있을 뿐 참좋은레져 등 대부분은 10배 내외의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게임 업종은 NC소프트 27.8배와 네오위즈게임즈 20.7배만 PER 20배을 넘을 뿐 JCE·게임빌 등 2위권은 PER 13~14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골프존은 유사한 두 업종의 PER을 참고하며 스크린골프 업계 1등 프리미엄을 감안해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Q. 말하자면 좀 비싼 편이지만 유사 업종에 대비하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말인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골프존은 올해 말 상장 예정인데요. 지난해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골프존은 올 상반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에 매출이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면 올해 총 매출액은 1800억~19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야외 골프보다는 실내 골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 비율은 55대 45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액 순이익률이 40%임을 감안하면 올해 순이익은 760억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7502원으로 뛰어오르는 셈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 공모희망가 밴드의 PER은 11.9~13.4배로 낮아집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 PER과 비교해봐도 크게 비싸다고는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Q.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는 건가요 나쁜 주식이라는 건가요?

A. 사실 골프존의 가치와 성장성을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눈 앞의 실적보다는 현재 골프존이 추진 중인 해외 진출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골프존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나오는데요. 이미 국내 골프인구의 80% 이상이 골프존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골프존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존 일본법인은 지난해 매출 21억원, 당기순손실 8억원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홍콩법인은 아예 매출이 없었는데요. 결국 내년 설립 예정인 중국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성패가 골프존 향후 성장성을 가늠할 잣대라는 지적입니다.

Q. 골프존의 상장에 증여세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던데, 상장엔 큰 지장이 없는 건가요?

A. 골프존은 현재 창업주인 김영찬 대표와 창업주의 아들 김원일 대표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김원일 대표의 지분율은 51.71%로 아버지 김영찬 대표(20.91%)보다 높습니다. 상장 전 주식의 증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기업은 이후 5년 간 상장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그 차액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대표가 보유 중인 골프존 주식의 수는 523만여주. 이를 액면가에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은 26억여원입니다. 골프존이 상장한다면 이 주식의 가치는 주당 10만원기준 5238억원으로 뜁니다. 증여가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50%로 상장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606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증여세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상장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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