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판사 귀 물어뜯었다면 구속 안 했겠나"

머니투데이 김성현,배준희 기자 | 2010.10.19 12:11

여야, '여경 귀 절단녀' 구속영장 기각 '질타'

법원이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20대 여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경찰 귀를 물어뜯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재발부했는데 만약 그 귀가 경찰 귀가 아니고 판사 귀였으면 구속을 안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들이 고생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귀를 물어뜯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더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 법원행정처에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을 재발부할 당시 구속영장 내용은 (첫 청구 때와)별 차이가 없었다"며 "혹시 변호인이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음 사건에서는 참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모(27·여)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구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전주 효자파출소 소속 여경인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cm가량을 물어뜯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건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타 지역 경찰관들도 이에 합세해 법원을 규탄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했다. 이에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 8일 "피의자가 예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여경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며 윤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씨는 영장 발부 직후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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