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삼성물산 등 대기업 전기안전 불감증"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10.19 13:52
국립극장, 강남구청 등 공공기관과 포스코, 삼성물산, 국민은행 등 대기업이 2∼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기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전기시설 노후화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9월까지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가 2792개로 작년 전체 기간의 2814개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발전설비, 수용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2∼4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는 2007년 2039 개에서 2008년 2121 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 가운데 발전 설비를 제외한 전기 수용 설비는 2293개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기관은 서울 장충동의 국립극장과 서울 역삼동의 강남구청, 강원 인제군 인제군청, 강원 삼척시 삼석시청 등 25 곳에 이른다.


또 서울 서초동의 삼성물산,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스코 공장, 울산 성암동 효성용연1공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롯데알미늄, 국민은행 서울 염창동 전산센터 등 대기업 사업장 33 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차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전기사고가 발생했다"며 "전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활동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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