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회장 모친 자택 압수영장 두차례 기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0.19 10:35

검찰 속으로 '부글부글'…법원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고속 주행하던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조성했다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모친인 이선애(82) 상무가 차명 관리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 상무의 서울 장충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른바 '수사의 ABC'라는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자 검찰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태광이 조직적으로 증거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줘 꼭 필요한 물증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자칫 법원과 영장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단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이 상무가 보관하고 있는 그룹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날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같은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06년 쌍용화재 주식 매입에 이용된 자금원의 주인이 이선애 상무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아들인 현준 군에게 그룹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 등에서 오용일 부회장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에 주도적으로 나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 부회장은 태광산업 자금과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했고 재무상황에 밝아 그룹의 '일인자 같은 이인자'로 꼽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태광산업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호진 회장이 귀국한 지 10시간만인 지난 16일 오전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금융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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