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상서로 수억원 챙긴 SH공사 직원 구속

이유진 MTN기자 | 2010.10.18 17:49
SH공사 전 직원이 서울 송파 문정지구 보상 부적격자에게 허위 조서를 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투기업자들로부터 허위 물건 조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SH공사 보상본부 차장 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미 보금자리 건설예정지인 강남 세곡2지구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알선해 준 사실이 내부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파면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 뿐만 아니라 다른 SH공사 직원들도 보상 관련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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