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투기업자들로부터 허위 물건 조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SH공사 보상본부 차장 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미 보금자리 건설예정지인 강남 세곡2지구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알선해 준 사실이 내부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파면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 뿐만 아니라 다른 SH공사 직원들도 보상 관련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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