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걱정마세요"…조정위 업무 시동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0.10.18 06:00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 18일 개설…하자분쟁조정 매뉴얼도 마련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문을 열고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분쟁 조정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사무국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맡는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기준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불일치 등 자주 발생하는 6개 유형에 대한 기준을 우선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서면 조정, 정식 조정(당사자 출석) 등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조정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되 불가피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3월 첫 도입됐지만 하자 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진단기관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커서 분쟁이 더욱 가중돼 왔다"며 "이번에 사무국이 개설되고 하자조정분쟁 기준이 적용되면 하자기획소송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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