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맡기면 경영수업·절세 '1석2조'

권상훈 한국기업승계컨설팅센터 대표 | 2010.10.25 11:23

[머니위크]가업승계 성공전략/경영권승계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72) 사장은 10여년 전 아들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려다 과도한 증여세가 부담이 돼 포기했다. 그런 와중에 한 회사로만 계속 성장할 경우 각종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고민 끝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물론 후계자인 아들을 대주주로 세웠다.

10년이 지난 현재 A사장은 자회사 설립이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기뻐한다. 현재 자회사는 모회사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3년 후에는 모회사와 합병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합병 후 아들은 모회사 지분을 60% 이상 확보할 수 있고, 단순 증여와 비교할 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자회사 설립 방식은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해 기업승계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 리스크 관리 등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후계자를 대주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동반 성장시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이룬 사례도 있다. 이 방식의 기본 내용은 후계자를 대주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우산 아래 인적·물적으로 수년간 집중 성장시킨 뒤 모·자회사간의 합병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후계자에게 넘겨 가업승계를 완성하는 전략이다.

신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업승계 방안은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기존 법인 주식을 넘겨주고, 차남에게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로 현금 등을 증여해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자녀 수에 따라 여러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음은 물론 사후에 있을지도 모를 상속분쟁 예방도 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5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데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5항)를 활용해 봄직하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고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억원까지 단일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업승계와 사전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1월에 신설돼 2013년 말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반 증여분과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여러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별로 각각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 세제상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계자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둘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자회사를 설립해 후계자를 경영자로 세워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권승계에 특히 유리한 점이 많다. 모회사 내에서 부자간의 권력분쟁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창업자와 오랫동안 일해온 임직원과의 사내갈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후계자가 자회사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자문역과 후견인 역할을 해준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경영수업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모자회사간은 내부자거래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리고 사업비밀전수를 포함한 영업권문제 등 여러가지 세법상 규제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야만 사후에 세금추징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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