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천안함 기간 간통 경찰 고작 '정직' 1월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0.14 16:34
경기지방경찰청이 천안함 비상 기간 중 간통한 경찰관을 경징계 처분한 반면, 다른 유사한 간통 사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무)은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은 천안함 비상 기간 중 간통한 경찰공무원에 정직 1월을 내렸으나, 비상 기간이 아닐 때 유사한 간통 사건을 일으킨 경찰관은 해임했다.

정 의원은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결여돼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의 범죄는 2006년 30건, 2007년 33건, 2008년 44건, 2009년 48건, 올 8월 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경찰관도 26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여고생을 성추행하거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한 범죄도 있었다.

정 의원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권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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