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로써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59)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61)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제적 상황과 여건, 외환은행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에 비춰 변 전 국장 등에게 임무 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02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맡은 일에 전력하겠다.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자"며 "이제 모든 일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