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배상 책임없어"(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14 16:35
미국기지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로 경기 평택시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경찰이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김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부대 주둔지'에는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 뿐 아니라 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지역 전체에서 시설공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때문에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통행제한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시위가 계속되자 2006년 5월부터 육군의 요청을 받아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벌였다. 이에 김씨 등은 대추리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당하자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대추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해 경찰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위 개최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이를 근거로 "대추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5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추리 주민이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통행이 제한된 4명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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