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배씨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 경위를 확인했다. 또 배씨 측의 유·무형 자산에 관한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02년 A씨가 갖고 있던 진로 화의 채권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A씨 등 2명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형사2부가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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