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은행 前직원 '재산착복' 의혹 고소인 조사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13 18:32
신한은행 전 직원의 재일동포 재산 착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3일 재일동포 사업가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배모(43)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배씨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 경위를 확인했다. 또 배씨 측의 유·무형 자산에 관한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02년 A씨가 갖고 있던 진로 화의 채권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A씨 등 2명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형사2부가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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