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거래시스템 사기' 명문대생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0.13 11:56
선물과 옵션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자동거래시스템'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명문대 학생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자동거래시스템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투자업체 I사 이사 조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씨에게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수익을 올렸다"고 거짓말한 뒤 투자금 1억여원을 받는 등 올해 6월까지 27명으로부터 총 23억7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거래시스템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투자금을 선물과 옵션에 임의로 투자하다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속이기 위해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마련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씨는 거래내역을 속이기 위해 모 증권사 지점장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고 계좌부원장거래현황 문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I사는 법대 출신인 류모씨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인 조씨가 "시스템 트레이딩 전문 기업을 설립하자"며 의기투합해 만든 회사로, 대표이사인 류씨가 조씨를 고소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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