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출국 방치하고 뒤늦은 국감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0.13 11:20

출석 강제할 수단 없고 사후 고발도 실효성 의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회장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라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이유로 지난 11일 출국했다. 귀국 예정일은 국감이 끝난 뒤인 오는 27일.

신한금융 측은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취소는 국제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 라 회장이 출장을 중도에 마치고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사실상 라 회장이 오는 22일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를 미리 제재할 방법은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전에 확실히 출석토록 조치하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다.

국감 증인은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록 돼 있다.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정무위 여야 의원이 합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증인에게 이를 제시하고 국감장까지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라 회장 측은 종합국감 전날인 21일 늦게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빨리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22일 당일 해외에 있는 라 회장을 구인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라 회장 증인 채택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라 회장 역시 국감을 피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라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출석으로 실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서 그친다. 동행명령에 불응한 뒤 고발됐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수위가 높아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단순 불출석 시에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나 동행명령 불응 시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져 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다만 라 회장의 경우 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른 죄와 병합해서 재판하는 경우 실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