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시대 新금융상품 나온다

더벨 김현동 기자 | 2010.10.13 07:05

중도해지 통지 정기예금 출시..커버드본드도 활성화될 듯

더벨|이 기사는 10월11일(07:0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바젤Ⅲ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내 은행권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전망이다. 특히 유동성 규제 도입으로 인해 정기예금 가운데 중도해지시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예금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커버드본드가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면서, 커버드본드 도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정책 차원에서는 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NSFR 도입이 완료되면, 12년만에 부활한 예대율 규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정기예금 '마음대로' 중도인출 어려워질 듯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바젤Ⅲ의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LCR 규제를 준수하려면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현금유출액을 줄여야 한다. 예금상품의 경우 예금보험제도 적용 대상과 소매예금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정기예금은 '만기조건'을 인정받아야만 이탈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조건 인정을 위해서는 중도해지 시에 원금을 손해볼 정도로 불이익을 주거나,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정기예금 가운데 잔존만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위기 시 예금이탈률 5%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30일 전에 사전 해약통지하는 상품이라면 이탈률이 0%로 낮아진다.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지만, 국내 금융관행상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예금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국내 은행의 LCR이 규제비율인 100%를 밑돌고 있어, 사전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의 공익성 때문에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정기예금에 사전 해약통지 옵션이 있지만, 국내 정기예금은 언제든지 사전 인출이 가능하다"며 "잔존만기 30일이내 정기예금에 대해 이탈률 0%를 적용받으려면 30일 전에 사전 인출통지를 하는 상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채보다 안정적인 조달 수단이면서 위기 시에 현금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고, 건전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국제 논의 동향을 지켜본 뒤 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 관리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에 추가적인 금리를 얹어주는 형태로 상품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예금의 중도인출이 금융관행으로 자리잡은 만큼,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제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5년 LCR 이행에 앞서 내년부터 은행 자체적으로 LCR을 산출토록 할 방침이다.

◇ "커버드본드 활성화 기대..예대율 규제 전략적 결정"

새로운 정기예금 상품 출현과 함께 감독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먼저 LCR의 고유동성 자산에 커버드본드가 포함되면서 그 동안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반쪽짜리 형태로 남아있던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Ⅲ 확정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장기 외화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당시 국민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조달비용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때문에 바젤Ⅲ 계기로 커버드본드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켰던 예대율 규제도 존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올해 초 예대율 규제를 부활하면서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바젤Ⅲ와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며 "(2014년 시행에 앞선)가시행 상태에서도 일종의 시행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폐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예대율과 성격이 비슷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Net Stable Funding Ratio) 실행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결정은 올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NSFR이 확정되면, 예대율 규제 폐기 내지 예대율과 NSFR의 이원운용 등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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