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체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박동희 MTN기자 | 2010.10.12 12:25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된 커뮤니티가 CCTV를 설치하거나, 보육시설을 만들 때 자치구가 전체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을 위한 사업은 자치구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에 조례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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