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상임위원 외부강연 '논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10.11 19:32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외부 강연료가 논란이 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형 위원의 외부 강연료 수입이 많다"며 "특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강연료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형 위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2건의 강연에서 2540만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 4월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는 2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5월7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15조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일은 외부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까지만해도 50만원 이상의 강연료는 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며 "게다가 롯데홈쇼핑 강연은 가면 안되는 강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형 위원은 "강연 내용은 스마트폰이었고 신고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좀더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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