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檢, 황장엽씨 부검…자연사 결론外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10.11 17:59
◇검찰과 경찰은 11일 황장엽(87)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황 전 비서의 사망 사건 처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황 전 비서의 시신 부검 결과를 살펴보고 신변보호팀과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한 결과 타살 흔적이나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액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회장이 법원에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관련 서면'만을 제출해 피해회복에 필요한 돈이 확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믿게 한 것은 형사재판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한 목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규현 신부 등 종교계 인사 10여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0·본명 신동현)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통해 병역 면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에 따르면 MC몽은 2005년 1월2일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명식품업체인 P사 대표이사 남모(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P사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주식 공개매수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식사지구 재개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지역 건설업체인 W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이베이옥션이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 공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흥학원 교비횡령 사건'에 연루돼 강성종(44)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 대표 정모(57)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강 의원,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와 공모해 신흥대학 공사비 가운데 25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노조 지부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지부장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S사 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기징역형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등 7개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중개인의 개입 없이 이뤄진 경우에도 임차인의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 최모(68)씨가 임차인 조모(75·여)씨를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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